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듣기 고용노동부장관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19] 시행 2017.4.19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