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82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6호,2026.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직업상담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은 2029년 7월 20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472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30명(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30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30명(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30명)으로 본다.

부칙 <제465호,2026.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고용노동부령 제25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명(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1명)을 제외한 별표 15의 정원 1명(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1명)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직업상담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은 2029년 4월 29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40명(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40명)은 2028년 4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4월 3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40명(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40명)으로 본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하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하향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210명(행정주사보 20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140명, 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시설주사보 50명)은 2028년 4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4월 3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210명(행정주사 20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140명, 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시설주사 50명)으로 본다.

부칙 <제462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장의 제목, 제28조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13의 정원 3명(행정주사보 3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3의 정원 3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6.30>

부칙 <제459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4 개정규정 중 울산동부지청과 관련된 부분은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4월 29일까지는 별표 10의2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15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명), 별표 17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2명)은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5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 별표 17의 정원 2명(행정서기보 2명)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의 주무부장관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를 "재정경제부ㆍ고용노동부"로 한다.

부칙 <제45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고용노동부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고용노동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3항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작성 방법란 제6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란을 삭제한다.

별표 7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7 중 환경부장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7 중 환경부장관(기상청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7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란 다음에 국가데이터처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7 비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공동 소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데이터처장의 공동 소관"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39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7의 개정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부칙 제9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451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7의 개정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④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3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및 제3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3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가목, 제9호가목 및 제13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작성 방법란 제6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⑦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2항 본문 및 제261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⑧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51조제1항ㆍ제2항, 제153조제1항, 제154조, 제158조 및 제162조제8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⑥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1호 중 "통계청 고시"을 "국가데이터처고시"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④ 및 ⑪ 중 "통계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의 <작성방법> 제3호 및 제18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부칙 <제449호,2025.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호,2025.5.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98명(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98명)은 2028년 5월 19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5월 2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98명(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98명)으로 본다.

부칙 <제438호,2025.4.1>

이 규칙은 2025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제8항, 제27조,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19 제1호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1일

2. 별표 12, 별표 13 및 별표 19 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부칙 <제435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6항 및 별표 20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9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하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11의 정원 136명(행정주사보 59명, 행정서기 74명, 행정서기보 3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136명(행정주사 59명, 행정주사보 74명, 행정서기 3명)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부칙 <제425호,2024.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능정보화기획팀장 및 국제개발협력팀장은 2027년 9월 22일까지 존속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민원운영팀장은 2027년 9월 22일까지 존속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지능정보화기획팀장 및 국제개발협력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능정보화기획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이, 국제개발협력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국제협력담당관이 각각 보좌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민원운영팀장이 감사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민원운영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감사담당관이 보좌한다.

부칙 <제415호,2024.6.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6의 정원 7명(행정주사 7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 정원 7명(행정주사보 7명)으로 본다. <개정 2024.12.31>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 정원 2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명) 및 별표 11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2명) 및 별표 11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70명(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20명,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50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70명(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20명,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50명)으로 본다.

부칙 <제414호,2024.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9.23>

부칙 <제404호,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제1호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란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별표 1 제2호의 전주지청의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 같은 호 익산지청의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 같은 호 군산지청의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 별표 2 제2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8일

3. 별표 6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부칙 <제400호,2023.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40명(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40명)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2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40명(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40명)으로 본다.

부칙 <제392호,2023.9.26>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1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2023.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2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2.27>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1명(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은 2029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6.30>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4.12.31>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6의 정원 21명(행정사무관 20명,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별표 11의 정원 34명(행정사무관 30명,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명), 별표 17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6의 정원 21명(행정주사 21명), 별표 11의 정원 34명(행정주사 34명), 별표 17의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12.31>

제5조 삭제 <2024.6.10>

부칙 <제379호,2023.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6항ㆍ제12항, 제27조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6.27>

제3조 삭제 <2025.12.30>

부칙 <제366호,2022.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호,2022.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호,2022.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제352호,2022.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8항제6호 중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관련 법령"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한다.

부칙 <제350호,2022.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7항제7호에서 제12호까지, 제14조제6항제19호의2 및 같은 조 제10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호,2022.1.27>

이 규칙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332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0항제12호 중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30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호,2021.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직업건강증진팀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6.10, 2026.6.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직업건강증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직업건강증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업보건정책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5.10.1>

부칙 <제316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1의 정원 8명(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8명)은 2029년 4월 12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2.27, 2026.2.19>

부칙 <제312호,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호,202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항(종전의 제3항)ㆍ제12항(종전의 제9항)ㆍ제13항(종전의 제10항)ㆍ제15항, 제14조제2항ㆍ제4항, 별표 4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민취업지원기획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12.1,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이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