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본조신설 2012.8.17]
시행 2026.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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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6장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본조신설 2012.8.17]
시행 2026.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