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5명(5급 1명, 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0.7.12, 2015.8.24, 2018.3.30, 2018.9.5, 2019.12.2, 2020.12.29, 2022.12.13, 2023.6.27, 2023.8.30, 2024.2.27, 2026.7.21>
② 삭제 <2010.2.24>
③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8명(4급 1명, 5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12, 2013.12.11, 2015.12.2, 2016.7.1, 2018.3.30, 2019.5.7, 2019.6.3, 2023.8.30, 2024.2.27>
④ 삭제 <2021.2.25>
⑤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0>
[제목개정 2010.7.12]
시행 2026.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