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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장 총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고용노동청을 두고, 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속하에 지청을 둔다. <개정 2010.7.12, 2016.2.29>

②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7.12, 2016.2.29>

③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7.12, 2016.2.29>

④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7.12, 2016.2.29>

⑤ 고용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둔다. <신설 2016.2.2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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