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6.2.2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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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 노동위원회의 사무처와 사무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6.2.2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