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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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7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