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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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7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