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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각각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상시 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률 제8371호(2007.4.11)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7년 10월 4일까지 유효함]

시행 2009.1.7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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