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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73호,2026.7.1>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호,202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455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호,202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호,202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호,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프장 캐디의 산재보험 입직 또는 이직 신고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골프장 캐디의 산재보험 입직 또는 이직 신고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42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ㆍ제4호 및 제13호"로 본다.

부칙 <제374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의 고용보험란 제6호 중 "보수액을 미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미신고한"으로, "월평균보수 통보서"를 "월 보수액 신고서"로, "미통보한 각 월에 대한 월평균보수를 통보하기"를 "미신고한 각 월에 대한 월 보수액을 신고하기"로 한다.

부칙 <제356호,2022.6.30>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 납부 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고지된 체납된 보험료 등에 대해서 분할 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생연구자의 명단 신고에 관한 특례) 제4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ㆍ연구기관등은 2022년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학생연구자의 명단을 적은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1월 1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2월 15일

2. 3월 31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4월 15일

3. 9월 30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10월 15일

부칙 <제323호,2021.7.1>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호,2021.6.9>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2020.12.10>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호,202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별지 제22호의6서식, 별지 제35호의2서식 및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2호,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63호,201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호,2019.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38호의3서식 및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호,2018.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호,2018.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호,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퇴근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에 관한 특례) 제12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까지의 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재보험급여의 총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91호,2017.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5호,2017.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신청 및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생략

부칙(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8호,2016.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8호,2016.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호,2016.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3호,201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7서식 제2쪽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22호의7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의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비과세소득",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해당 월별로 각각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0.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1.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00,000원)]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호,2014.9.25>

이 규칙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2014.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의 근로내용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6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신청을 한 자에 대한 인가서 발급 또는 불인가통지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6호,2013.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호,2012.6.29>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2012.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호,20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별지 제59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2010.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과ㆍ납부 등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11년 1월 20일까지 해당 연도 2월부터 적용할 월 단위 보수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1월분 산재보험료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에 선택한 월 단위 임금액의 등급에 해당하는 2011년도 월 단위 보수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제3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할 때 이 규칙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신청서 또는 통지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4항, 제12조, 제35조제3항제4호, 제40조제5호, 제44조제1항 본문 및 제44조의3제1항,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유의(참고)사항 제3호, 별지 제56호서식 뒷면 기재요령 제3호 및 별지 제59호서식 뒷면 기재요령 제2호ㆍ유의(참고)사항 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뒷면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별지 제24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25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32호서식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37호서식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및 별지 제38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뒷면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④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 <제305호,2008.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70일 이내에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287호,2007.12.28>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