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7.12.28]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보험료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7.12.28]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