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영 제20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2]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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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보험료
영 제20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2]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