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1. 당초 신고한 확정보험료액
2. 수정신고하는 확정보험료액
3. 수정신고를 하는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12.22]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