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징수금의 납입통지)
법 제27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입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전문개정 2010.12.22]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