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2(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법 제27조의2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등을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전문개정 2010.12.22]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