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5(분할 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의3제4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6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1. 제32조의4 각 호의 사항
2. 분할 납부 승인취소의 사유
3. 분할 납부 승인취소 연월일
[전문개정 2010.12.22]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