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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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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

① 영 제52조제5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2]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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