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일괄적용 승인신청)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2]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2]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