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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법 제48조의3제5항 및 영 제56조의6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과 월 보수액을 신고하려는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30][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2는 제43조로 이동 <2022.12.30>]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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