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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9(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등 변경 신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휴업 등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의17서식의 산재보험 정보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30]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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