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업무의 위탁기관)
법 제15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13.12.30][제18조의6에서 이동 <2021.6.8>]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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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보험료
법 제15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13.12.30][제18조의6에서 이동 <2021.6.8>]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