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월별보험료를 부과하는 기간 동안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이 제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월단위 기준보수의 합계액을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1.6.8, 2021.12.31, 2024.12.24>
[본조신설 2020.12.8][종전 제19조의6은 제19조의8로 이동 <2020.12.8>]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