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9.29]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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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보험료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9.29]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