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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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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수총액 또는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용보험료 5천원 및 산재보험료 5천원을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29]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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