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건설업 등의 범위)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2025.10.1>
[전문개정 2010.9.29]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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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2025.10.1>
[전문개정 2010.9.29]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