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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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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보고ㆍ제출ㆍ조사)

① 법 제44조 및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 또는 소멸 등 보험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근로자 수, 보수총액 및 사업종류 등 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44조에 따른 보고 및 관계 서류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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