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0(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의 산정)
법 제48조의6제6항 본문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분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개인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6.27][종전 제56조의10은 제56조의20으로 이동 <2023.6.27>]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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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법 제48조의6제6항 본문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분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개인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6.27][종전 제56조의10은 제56조의20으로 이동 <2023.6.27>]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