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9(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49조의2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1만분의 2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20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0][제56조의9에서 이동 <2023.6.27>]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