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의 개인별 월 보수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6.9, 2021.1.5, 2022.6.10, 2022.12.31, 2026.3.17>
② 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3.17>
③ 삭제 <2020.6.9>
④ 삭제 <2020.6.9>
[본조신설 2010.1.27]
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