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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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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료등을 면제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5>

[본조신설 2012.2.1][제목개정 2021.1.5][법률 제17858호(2021.1.5)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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