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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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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공단이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제25조에 따른 연체금 및 제26조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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