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보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보고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