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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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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개정 2010.6.4, 2020.12.8>

②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20.12.8>

③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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