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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88호,2026.8.18>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72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분담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근로자가 이 영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사업주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새로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306호,2026.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6항제4호의2, 제26조제3항제7호 및 제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6항제4호의2 및 제26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가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이후 구직자 또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가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이후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등을 허용하거나 대체인력 또는 업무분담자를 고용ㆍ사용 또는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ㆍ제4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고용안정 조치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0>까지 생략
<221>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및 제48조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2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934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인력지원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이 영 시행 이후 복직한 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대체인력을 고용ㆍ사용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9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ㆍ사용하는 경우(이 영 시행 전에 고용ㆍ사용한 대체인력을 이 영 시행 이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받아 개시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남아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급여기초 임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은 제68조제1항, 제104조의8제4항 및 제104조의15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5832호,2025.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11제1항제11호나목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5제1항"으로 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04조의11제1항제2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가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35697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 급여의 한시적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5575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84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4조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277호,2025.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이 영 시행 이후 출산하거나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100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인력지원금 및 업무분담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대체인력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업무분담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인 부모에 대한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9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받아 개시한 경우로서 2025년 1월 1일 이후 남아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의 부정행위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및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반환명령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피보험자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는 제95조제1항ㆍ제4항, 제95조의2제4항 및 제95조의3제1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육아휴직 급여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의 감액에 관하여는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로 한다.
부칙 <제34601호,202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분담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업무분담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받아 개시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남아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적용한다.
제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부칙 <제34048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20조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제1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제3조(조기재취업 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에 관한 특례) 제9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인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피보험자인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인 부모 모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부모 중 한 명이 2024년 1월 1일 이후 한 육아휴직 차수(첫 번째 달부터 여섯 번째 달까지 중 해당하는 달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부모 중 다른 한 명이 2024년 1월 1일 전에 한 같은 차수의 육아휴직 기간(최대 6개월까지로 한다)에 대한 급여를 산정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부모 모두 2024년 1월 1일 전에 한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33845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위원의 직무계속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3713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5제1항제2호 중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를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33595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6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정기간이 연장되어 사업주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77호,2022.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12제2항 중 "제19조의3제5항"을 "제56조의6제7항"으로, "월평균보수를 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신고한"으로 한다.
제104조의13제2항 중 "제19조의3제5항"을 "제56조의6제7항"으로, "월평균보수를 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신고한"으로 한다.
부칙 <제33029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9 및 제104조의1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730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이미 갖추어 이 영 시행 이후에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32635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의2제3호라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제1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전단 및 제52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6조제4항 및 제57조제1항제2호ㆍ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⑧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2446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32301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전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인 부모 중 한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피보험자인 부모 중 다른 한명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인 부모 모두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인 부모의 2022년 1월 1일 전에 개시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산정할 때에도 이를 적용한다.
② 제9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인 피보험자의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⑧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1748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1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324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1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파견사업주 등의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파견사업주 또는 수급사업주가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가 2020년 12월 중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경우로서 그 사업주가 같은 호 각 목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1239호,2020.12.8>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120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일수의 합계가 180일이 넘은 사업주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ㆍ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078호,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5호다목ㆍ마목 및 제42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980호,2020.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주에 대한 일학습병행과정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중 일학습병행과정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제한에 관해서는 제24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6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30773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부터 적용하되, 해당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직이 실시되는 피보험자(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20년 3월 1일 전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21년 7월 1일 이후 해당 지원금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제3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사업주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피보험자 수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후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사업주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로 정하는 기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에 그 고용된 피보험자와 관련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로 정하는 기간 외의 기간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부칙 제3조 및 제4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6조(피보험자의 고용안정 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가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의 대상자 선정에 참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8호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643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 중 2020년 4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비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0593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분할하여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끝난 피보험자 중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정당한 사유로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도 급여 대상으로 하되, 이 영 시행 이후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제29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이미 지급된 1개월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1개월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96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여 종전의 제28조의3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2020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호다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⑥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30083호,2019.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