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9조(기금운용 계획)듣기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ㆍ지출원인행위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4. 적립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