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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6장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9조(기금운용 계획)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ㆍ지출원인행위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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