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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8조(심리비공개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38 (Application for a Closed Hearing)

법 제10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심리의 비공개 신청은 그 취지와 이유를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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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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