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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4장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취업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69 (Reporting Employment)

① 수급자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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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9.6.25>

(2) Deleted.딜리티드 <2019.6.2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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