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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 제4장 실업급여 › 제1절 통칙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38 (Protection of the Right to Receive Benefits)

①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1)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eized,시즈드 or오 offered오f퍼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②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1.20>

(2) Claims클레임즈 to투 theð더 deposits더파짓츠 in인 an앤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베너f핏 account어카운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2 (1), up업 to투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not낫 be비 seized.시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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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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