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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57호,202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호,2022.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호,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5호,2010.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각 목"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 제12조, 별표 제8호,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1호서식 뒷면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⑥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 <제343호,2010.4.29>

이 규칙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다목 및 제44조제1항제4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각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