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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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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12 (Employment in Priority Employment Occupation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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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고용직종이 신설되거나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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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이나 이직 등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결원이 생겨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vacancyv베이컨시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ccupation아큐페이션 due두 to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leaving리v빙 theð더 job,조우브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staff스태f프 need니드 to투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상 별도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 When웬 hiring하이r링 staff스태f프 in인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choose추즈 not낫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et셋 separate세퍼r레잇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r오 if이f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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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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