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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02호,2023.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호,202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호,2019.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고용노동부령 제126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사업주에게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직하는 사람의 이직일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제6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2항 후단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