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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ㆍ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1. 고용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2. 고용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③ 제1항의 전문위원회는 지역고용심의회가 전문위원회에 요구한 사항을 연구하거나 심의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결과를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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