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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정책 기본법 › 제4장 직업능력개발

고용정책 기본법 제21조(기술ㆍ기능 인력의 양성)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21 (Training of Technical and Skilled Personnel)

국가는 산업발전의 추이(推移)와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조사하여 지속적인 국가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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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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