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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정책 기본법 › 제1장 총칙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7 (Equal Guarantee of Job Opportunities)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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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not낫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against어겐스트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gender,젠더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reasonr리즌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atð댓 work.워크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을 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shall섈 not낫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against어겐스트 trainees트r레이니즈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gender,젠더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reasonr리즌 when웬 recruitingr러크r루팅 trainees,트r레이니즈 conducting컨덕팅 training,트r레이닝 supporting서포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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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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