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①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5.4.10, 2020.11.2>
1.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2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이 경우 2개월이 된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2.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이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모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직위의 공모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② 원장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여될 직위가 예정된 경우로서 해당 직위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2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1.2>
③제13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3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4.10, 2020.11.2>
④경력경쟁채용등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에게 종전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할 당시 제3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15.4.10>
시행 2023.11.24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