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교육)
①원장은 감사원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감사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하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②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의 세부적인 사항과 이수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③ 삭제 <2023.11.24>
[제목개정 2016.6.30]
시행 2023.11.24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