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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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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5장 적격심사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3조(적격심사의 요구 등)

①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6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1.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요구서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3. 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적격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 의결요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이하 "적격심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를 요구한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2.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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