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7조(의견제시)
처장은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발견된 내부고발자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내부고발자에게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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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은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발견된 내부고발자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내부고발자에게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