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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2053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3조의2의 개정규정 중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 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에 관한 부분: 2027년 8월 5일
2. 제29조의 개정규정: 2027년 2월 5일
제2조(적용례) ① 제23조의2의 개정규정 중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에 관한 개정부분은 같은 개정부분 시행 이후 수사처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의2의 개정규정 중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에 관한 개정부분은 같은 개정부분 시행 이후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3조의2의 개정규정 중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에 관한 개정부분은 같은 개정부분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④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25조제1항 중 "대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⑥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국회기록원법) <제21143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 중 "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입법조사처, 국회기록원"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0770호,2025.1.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검찰청법) <제18861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중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는"을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국가정보원법) <제17646호,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645호,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구성된 추천위원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형사소송법) <제1692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863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을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6863호,2020.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처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 수사처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