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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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조직
①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